SK렌터카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사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 및 고객 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 구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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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
박해식 이사, 송원자 이사 |
총 3인의 이사로 구성 (사외이사 3인)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김병옥 이사, 황일문 대표이사 |
총 3인의 이사로 구성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
ESG위원회 |
박해식 이사, 송원자 이사, 최성환 이사 |
총 4인의 이사로 구성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
위원회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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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독립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재산 상태의 조사,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 및 경영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함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회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기타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함 |
ESG위원회 | ESG경영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써 환경, 사회, 안전, CSR,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관련 분야에서 전사 차원의 주요 의제를 심의하고, 회사의 BM혁신을 위한 논의와 정책 제안을 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구분 | 보수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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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함. 또한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은 정량평가 결과와 전략적 목적 달성도, 리더십과 같은 정성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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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 |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함 |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그 외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 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회사 에 해임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임요청된 외부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외부감사인 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이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 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 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 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 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