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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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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2021년 10월 8일
개정 2024년 2월 7일

전 문

SK렌터카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 · 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객, 주주, 사회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 ·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가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의 현실화를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SK렌터카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여 더욱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 ·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제1장 주주권 보호

제1조 (주주의 권리)

  1.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2.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회사는 1주 1의결권을 보장한다.
  4.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 (주주총회)

  1.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주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한다.
  3. 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4.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의 리더십

제3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1.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이사회와 경영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촉진하고, 수익성 · 자본 효율성 등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목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조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이사의 역할과 책임)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4.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삭제
  3.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4.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리더로서 적극적인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2.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는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3.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4. 삭제
  5.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목적, 세부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감사기구의 역할

제9조 (감사)

  1. 감사는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로써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을 촉진한다.
  2. 감사는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 등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 회사의 감사는 1 인 이상으로 한다.
  4.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 감사는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한다.
  6. 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0조 (외부감사인)

  1.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2.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한다.
  3.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 보고하며 주기적으로 소통한다.

제4장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제11조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1. 회사는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한다.
  2. 회사는 고객과 행복을 공유하기 위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3. 회사는 협력회사와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4. 본 조의 소통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 (구성원과의 소통)

  1.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성원의 근로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3. 회사는 확고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성장과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4. 본 조의 소통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정보공개)

  1.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2.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3. 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5.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6.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모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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