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2021년 10월 8일
전 문
SK렌터카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 · 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고객, 주주, 사회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 ·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회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가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는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회사는 "SK렌터카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여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 ·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제1장 이사회의 리더십
제1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①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이사회와 경영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촉진하고, 수익성 · 자본 효율성 등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목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조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이사회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조 (이사의 역할과 책임)
- ①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④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조 (이사회의 구성)
- ①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 ④이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한다.
제4조 (사외이사)
- ①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 ②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 추천 과정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③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한다.
- ④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 ·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⑤사외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 (이사회의 운영)
- ①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리더로서 적극적인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 ②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는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 ③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④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⑥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이사회 내 위원회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목적, 세부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주주권 보호
제7조 (주주의 권리)
- ①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회사는 1주 1의결권을 보장한다.
- ④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주주총회)
- ①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주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한다.
- ③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④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
제9조(감사위원회)
-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로써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을 촉진한다.
- ②감사위원회 위원은 회계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③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④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⑤감사위원회는 주요 활동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부감사)
- ①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제4장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제11조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 ①회사는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한다.
- ②회사는 고객과 행복을 공유하기 위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 ③회사는 협력회사와 상호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제12조 (구성원과의 소통)
- ①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성원의 근로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회사는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 ③회사는 확고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성장과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13조 (정보공개)
- ①회사의 정보공개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 ②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③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 ④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
- ⑤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 ⑥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부 칙
이 헌장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